업력 관계 없이 지원 가능
성과연동보증제도 도입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의 첫 단계인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4일부터 모집한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누적 투자유치 실적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거나, 기업가치가 300억원 이상인 벤처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2월 14일까지 접수를 받고 1~3차 평가를 거쳐 4월 중 50개사의 아기유니콘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은 시장 개척자금 최대 3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부터 중기부는 지원요건에서 업력 제한을 제외, 창업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개발 및 글로벌 진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혁신성장 역량지수(K-TOP) 활용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역량에 대한 평가와 성과 관리에 객관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기유니콘 선정 기업에 대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지속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후속 투자유치, 매출액 등 기업성과에 연동한 보증 지원 제도를 추가했다. 해외 투자유치 시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추가 보증 한도를 부여하는 등 선정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여부와는 별개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지역 우수기업들이 아기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굴·육성하는 프로그램인 '유니콘랩'도 운영한다.
기업가치, 투자유치 등 분야별 평가역량을 보유한 전문자문단을 구성하여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밀착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아기유니콘 30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해왔다. 선정 이후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예비유니콘 대상 기업 32개사, IPO 6개사, 500억 이상 후속 투자유치 기업 5개사를 배출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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