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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취소 피해자에 후속단지 선공급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
전국 7개 사업장 713명 전원 구제
인천 가정2 B2BL 등 입주권 부여

민간주택 사업이 취소되면서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됐던 피해자가 후속 사업장 분양때 우선 당첨권을 부여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당첨 취소 피해자는 전국 7개 사업장에서 사전청약 당첨을 유지한 713명이다. 7개 사업장은 사전청약을 실시한 이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전청약 당첨 취소가 발생했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 린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BL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BL 리젠시빌란트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BL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4BL △영종하늘도시 A41BL 한신더휴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 A16BL 등이다.

국토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가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키로 했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당첨취소자에게도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제 인천 가정2지구 B2BL은 LH가 직접 공공분양으로 추진해 내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영종국제도시 A16BL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꿔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해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어 LH는 사업 취소부지 재매각 시에 당첨취소자 세대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성 동탄과 영종하늘도시, 파주운정3지구 2개 단지 등 4개 단지가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해 올해 1·3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하고 해당 부지 당첨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