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최윤범 회장 히든카드 '집중투표제' 도입 가결...찬성 76.4%

집중투표제 활용 이사 선임은 다음 주총부터 가능

최윤범 회장 히든카드 '집중투표제' 도입 가결...찬성 76.4%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공동취재)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확정했다.

이날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1호 의안인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이 가결됐다.

주주총회장에 참석한 901만6432주 중 찬성 주식 수는 총 689만6228주로서 총 76.4%를 차지했다. 한편 반대 의견은 206만7456주로 출석주식수 22.9%, 기권은 5만2718주고 0.6%로 나타났다. 해당 안건은 출석한 의결권 수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결의된다.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말 그대로 주식 수에 선출하려는 이사 수를 곱한 만큼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예컨대 1주를 가진 주주는 5명의 이사를 선출할 때 총 5표(1주 × 5명)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최윤범 회장 측이 '히든카드'였던 집중투표제는 지분율은 낮더라도 보다 많은 주주를 확보하고 있다면 유리한 투표 방식이다.

영풍 측은 의결권 주식 기준 지분율 46.72%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보다 6~7%p 앞서고 있다.

다만 이날 임시주총서는 집중투표제가 아닌 단순 투표로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앞서 법원이 이번 임시주총에선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21일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1월 임시주총에선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사 후보 7인을, MBK·영풍 측은 이사 후보 14인을 추천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