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영문도 모른 채 범법자로 내몰릴 판"
장애인차별금지법, 소상공인 실정 모르는 '어불성설'
여건 성숙 시까지 무기한 적용 유예 강력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28일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방안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무기한 적용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
베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점자 블록, 이어폰 단자, 스크린 높이 조절 등의 기능이 설치돼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이 향상된 기기로, 보건복지부 관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1월 28일부터 의무화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바닥면적이 50㎡ 미만인 시설은 보조기기·보조 인력의 배치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키오스크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장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동일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50㎡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1월 28일부터 적용 대상이 돼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해당돼 이법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외식업체 3000개 중 사업장 신고 면적이 50㎡ 미만인 곳은 40.9%, 50~100㎡ 사이의 사업장은 35.7% 정도로 조사된 바 있다.
소공연은 “대부분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고가의 기기 구입·교체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라며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과태료 대상이 돼 고가의 기기를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영문도 모른 채 졸지에 범법자로 내몰릴 판”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격’인 이 법안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현재 소상공인들의 처지에 어불성설”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무기한 적용 유예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정부에는 여건 마련을 위한 충분한 예산지원을 요구하며 관련 법의 무기한 적용 유예를, 국회에는 사업장 규모 조정을 비롯한 신속한 대체입법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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