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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냉방 서비스 개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우수사례 선정

SRT 냉방 서비스 개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우수사례 선정
지난 24일 SRT 냉방 서비스 개선 사례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적극행정 국민신청’ 우수 유공으로 선정돼 황혀누 에스알 전략기획본부장이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하는 모습. 에스알 제공

[파이낸셜뉴스] 에스알은 SRT 냉방 서비스 개선 사례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SRT의 냉방 서비스 개선을 통해 여름철 폭염 속에서도 고객 편의를 크게 향상시킨 점을 평가받은 결과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국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에 공익적 목적의 행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에스알은 이 제도를 통해 접수된 SRT 냉방 관련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에스알은 민원 접수 직후 열차 송풍구 등 공조장치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객실 및 승강문 창문에 열 차단필름을 부착해 냉방 효율을 대폭 개선했다. 냉방장치 고장 상황을 대비해 이동식 냉방장치를 추가로 운영하며 열차 환경의 쾌적함을 강화했다.

이 같은 조치의 결과로 SRT 객실 내 평균 온도는 기존 23.8℃에서 23.1℃로 약 0.7℃ 낮아졌다. 이를 통해 열차 이용 고객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공공서비스로서의 질적 발전을 인정받았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