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안전 대대적 개편
숙련 정비사 기준도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정비 인력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기존의 모호한 정비 인력 산출 방식을 전면 수정하고, 실제 항공기 정비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의 총 정비 인력 산출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운항을 지원하는 정비 인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 인력에는 운항을 직접 지원하는 현장 정비사뿐 아니라 격납고 내 근무 인력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며 "기존에는 정비사 총원을 기준으로 인력 규모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항공기 정비를 실제 수행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숙련 정비사 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 지침상 숙련 정비사의 기준은 2년이지만, 2019년 국토부 용역 보고서에서는 최소 6년, 현장 정비사의 경우 최소 8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 LCC별로 마련 중인 안전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 인력 산출 기준 제정안'을 통해 △계획 정비 △비계획 정비 △특별 정비 인력에 대한 산출 방식을 도입했다. 단위 기간 동안 수행된 모든 정비 항목을 기준으로 정비에 소요된 총 시간(맨아워)에 정비사 1인의 연평균 가용 시간을 나눠 필요 인력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비 인력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제주항공의 정비 인력에는 단순 사무직이나 자격증만 보유한 인력이 포함된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사무직 인력은 정비 인력에서 제외돼야 함에도 일부 반영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 오는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및 통합 LCC 출범과 관련된 대책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은 오는 2027년으로 예정돼 있어 아직 준비 단계"라며 "앞으로 별도로 운영되는 1~2년 기간 동안 기준을 미리 마련해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형항공사(FSC)는 이미 정비 인력이 기준을 충족하고 예비기도 충분히 확보돼 있어 이번 특별 점검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향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