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복장은 자율 선택" 해명에도 비난 확산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가 지난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 양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그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출석한 모습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로 체포된 양씨는 지난 17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포승줄에 묶인 채 차에서 내리던 양씨는 경찰의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고 시도했지만 옆에 있던 여성 경찰관이 이를 회수해갔다.
결국 트레이닝복 차림에 마스크를 썼으나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으며,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 양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라인상에서는 양씨가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인 만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얼굴 노출은 자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흉악범조차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주던 전례와 비교되면서 양 씨에게 과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과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 사건 등을 저지른 흉악범들에게 모자와 마스크를 제공해 얼굴을 가려줘 뭇매를 맞았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가 결정되기 전에는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 마스크와 모자를 피의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누리꾼들은 "양 씨가 폭로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집에서 끌려 나온 거냐? 너무 불쌍하다", "협박한 용 씨가 더 문제던데 왜 양 씨한테만 포커스가 가는 건지 모르겠다",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참나", "성범죄자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할 일이냐", "피임 안 한 남자한테 임신 사실 밝힌걸 '공갈'이라고 하는 나라", "누가 보면 손흥민 죽인 살인범인 줄 알겠다", "손흥민 기분 상해죄 아니냐?" 등 반응을 보인다.
다만 양씨가 모자를 쓰지 않은 것은 경찰에 따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통상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모자를 구비해두는데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용씨의 경우 경찰에 요청해 모자를 써 얼굴을 가렸다고 한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20대 여성 앙모씨와 함께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한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호송차에서 내린 양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자 경찰이 회수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의 구속심사 자료가 담긴 서류철을 양씨가 말없이 가져가려 해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손흥민의 전 여자 친구로 알려진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씨가 실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손흥민의 아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범인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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