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2개사 1억7243만주가 내달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시장 6개사에서 1977만주, 코스닥시장 46개사에서 1억5266만주가 의무보유등록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거래할 수 없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 상위 3개사는 풍원정밀(63.21%), 스튜디오미르(63.01%), 퓨런티어(52.06%) 등이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스튜디오미르(2060만주), 인카금융서비스(2020만주), 라이콤(1364만주) 등이었다.
최대주주(코스닥)'가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신세계건설(48.46%)이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진진건설로봇(21.57%), OCI(17.3%) 순이었다. 해제 주식수는 금호에이치티(769만주)가 가장 많았고,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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