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의적 법 해석으로 주주권 본질 훼손"
강성두 영풍 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지연되자 주총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이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31일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기습적으로 상호주 외관을 만들고,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최윤범 회장 측은 임시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이 호주법에 따라 설립한 유한회사인 Sun Metal Corporation Pty Ltd(SMC)에 넘기며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영풍은 최 회장 측의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영풍은 최 회장 측이 SMC의 영풍 지분 보유 상황을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위법하게 확대 해석함으로써 영풍의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는 입장이다.
영풍 측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상법 제369조 3항은 문언상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주식회사’에 한정해 적용된다"며 "이번에 영풍 지분을 기습적으로 보유한 SMC의 경우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일 뿐 아니라 그 폐쇄성을 감안할 때 주식회사도 아닌 유한회사에 더 가깝고, 최 회장 측 스스로도 관련 첫 공시에서 SMC의 법상 성격을 유한회사로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풍은 "그렇다고 SMC가 사실상 국내회사로 동일 자격으로 규율토록 하는 상법 617조상 유사외국회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외국회사에도 적용되는 상법 618조상 준용규정에는 369조 3항 상호주 규정은 제외돼 있다. 어떤 경우를 상정해도 SMC의 영풍 지분 보유 상황을 상법 369조 3항에 적용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영풍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위법 부당하게 제한당함으로써 주주권의 본질 부분을 이미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제도 본래 취지와 다르게 도입 결의된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정관 변경이 가져 올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번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한시라도 빨리 정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는 위법 부당한 논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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