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극한기후로 작업 못하면 일 최대 4시간 보전하는 '안심수당' 지급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 일용직 내국인 근로자 대상
*일당 17만원 일용직 건설근로자 기준.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하면 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을 하루 최대 4시간 보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최일선 현장에서 건설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일감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로 절대 근로일수 부족과 낮은 소득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폭염 경보가 25일 발령됐고 겨울철 한파·강설에 따른 주의보나 경보 발령이 10년 평균 11일에 이른다.
안심수당은 서울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가운데 소득이 서울시 생활임금(2025년 기준 246만1811원)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이와 관련 2023년 기준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건설근로자 수는 외국인 제외 9만893명이다.
예컨대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근로하고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원에 안심수당 42만원을 더해 246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수당은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준다.
다만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매년 안심수당을 통해 생활임금 이하 근로자 2000여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안정적 근로환경을 제공해 숙련 기능인 양성을 통한 공사 능률향상, 안전 강화, 품질향상 등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최근 급변하는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최일선 현장에서 적극적 근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건설산업의 근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설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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