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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업 기술침해 예방·피해구제 지원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등 6개 사업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자문 등 4개로 구성된다.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초보·유망·선도 등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중기부는 선정 기업에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비율)는 초보기업의 경우 3000만원(80% 지원), 유망기업은 5000만원(60% 지원), 선도기업은 7000만원(50% 지원)이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온·오프라인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다. 관련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한다.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최대 8000만원)의 20%는 기업(최대 1600만원)이 부담한다.


피해 구제 차원에서 기술보호 컨설팅과 법률자문도 제공한다.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기술보호 수준진단, 보안교육, 분야별 보안·법률자문 등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해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매칭해 법률자문을 최대 60시간(3개월 이내) 무료로 지원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