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금액 25만원 상향 조정 4개월째
공공·민영주택 유형 따라 나에게 맞는 청약 전략 세워야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년 차 회사원 A씨는 입사와 동시에 청약통장을 만들었다. 월 납입금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늘면서 이에 맞춘 최대 금액을 넣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인 A씨에게 25만원은 월 급여 실수령액의 약 10%다.
#5년 차 직장인 B씨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늘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여전히 10만원만 내고 있다. 전세 이자, 관리비, 생활비, 경조사비 등을 지출하면 현금으로 25만원을 내기엔 부담이다. B씨는 월 25만원을 내는 사람들에게 청약에서 밀릴까 걱정이 크다.
지난해 11월부터 주택청약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사회초년생들의 청약 부담이 늘었다. 월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10만원조차 부담이었던 이들에게 25만원은 상당한 압박이지만 ‘적게 넣으면 뒤처질까’하는 걱정에 무리해서라도 납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무조건 25만원을 넣을 필요는 없다. 나에게 맞는 청약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공공주택, 민영주택…원하는 주택은?
먼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느 곳을 목표로 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각의 유형에 따라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의 경우 납입횟수와 금액이 모두 중요하다. 일반공급을 기준으로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전용 40㎡ 초과 주택은 ‘납입인정금액’이, 40㎡ 이하는 ‘납입인정회차(횟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청약 접수 자격이 주어지는 최소 납입횟수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24회, 그 외 지역은 이보다 적다.
공공주택 분양에 당첨되려면 꾸준히 최대 금액을 넣어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청약을 기다리는 2000만원 이상 청약통장 보유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돼 당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청약을 받은 서울 동작구 수방사 용지에 들어설 예정인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의 당첨선은 277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3년 넘게 매달 10만원씩 납입한 셈이다.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사진=뉴스1
■국평 기준 서울·부산은 300만원이 기본
반면 민영주택은 지역별·규모별 예치금 충족 여부에 따라 순위가 나뉜다. 이때 지역은 청약하려는 단지가 속한 지역이 아닌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예치금은 전용 85㎡ 이하는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거주자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거주자 250만원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거주자 200만원, 전용 102㎡ 이하는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거주자 6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거주자 40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거주자 300만원 등이다.
예치금이 충족되면 민영주택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또 주택종합청약통장은 이전에 내지 않은 저축분을 한꺼번에 내고 금액뿐 아니라 납입횟수까지 인정받는 일시납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기준 2년) 전에 미리 만들어 두고 원하는 단지의 청약공고가 올라오기 전에 예치금을 넣어두기만 하면 된다. 단 기존에 최대 인정 한도 만큼 저축하지 않은 회차에 대한 추가 납입은 불가하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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