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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

김소영 부위원장 적용대상 자산 확대 등 제시

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개선방향을 말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관계기관 등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에 나선다. 기관투자자의 행동기준선인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자산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향 세미나 축사를 통해 “2016년 제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변화한 자본시장 현실에 적합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투자자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수탁자 책임범위와 대상자산 확대는 물론 지속가능성 요소 반영 등의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타인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11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의를 시작, 2016년 12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4년말까지 4대 연기금과 133개 운용사 등을 포함해 239개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했다”며 “국내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나 주주제안이 증가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본시장이 발전할수록 위탁자와 수탁자, 주주와 경영진 간 이해상충이라는 이중 대리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정교화돼야 한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관투자자가 청지기(steward)로서 일반주주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이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곽준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주요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현황을 전했다. 영국의 경우 2019년 10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면개정, 주식 이외 적용대상 자산군을 확대하고 기관투자자의 공시 의무사항을 명시하는 등 가장 강력한 수준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다만 국가별로 자국의 자본시장 관련 법제나 시장관행을 반영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 중인 만큼,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을 반영해 적용대상 자산군 확대와 비재무정보의 구체화 등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곽 교수 설명이다.

이후 이뤄진 패널 토론 참석자들도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건에 맞춰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이행점검 측면에서는 전문적인 독립위원회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다각도로 검토해 연내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방안 마련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