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 주당 7500원 현금배당 및 임의적립금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5명에서 17명까지의 후보 이사들의 선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뉴스1
[파이낸셜뉴스]영풍·MBK 파트너스는 다음달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대상으로 △임시의장 선임, △자사주 소각, △주당 7500원 현금배당, △임의적립금의 미처분이익잉여금 전환, △5명에서 17명까지의 이사 선임의 건을 주주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영풍·MBK는 가장 먼저 ‘임시의장 선임의 건’을 주주제안했다. 영풍·MBK 측은 "지난 23일 불법적으로 파행된 임시주총의 전력을 비춰봤을 때, 고려아연의 경영진이 정기주총을 진행하는 경우,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기주총까지 파행시킬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사주 소각에 대해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말로만 소각하겠다고 할 뿐, 12%가 넘는 자사주를 자기주식공개매수일로부터 3개월이 넘게 경과한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소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소각 실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공모유상증자, 상호주 의결권 제한 등 최윤범 회장 측이 그 동안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행한 여러 위법행위들을 보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처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수 차례 공시와 심지어 법정에서까지 소각한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특정 주주의 우호세력에 매각시키거나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가치는 훼손되고 회사 및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자사주 소각을 주주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영풍·MBK는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합리적 수준의 현금배당을 제안했다.
제51기 현금배당은 직전년도 배당성향에 준해 이뤄지도록, 주당 7500원을 제시했다. 주당 7500원의 현금배당안(중간배당금 합산시, 제51기 주당 현금배당금 합계 17500원)은 제49기 주당 현금배당금 2만원에 미치지 못하며, 전년도 3·4분기까지 고려아연 실적이 전전년도의 실적을 초과한 사실을 감안하면, 제50기 현금배당성향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주제안 다음 날인 5일 고려아연은 잠정실적 공시를 했는데, 2024년 영업이익은 2023년 대비 15.6% 증가했다고 하면서, 당기순이익은 4분기 적자전환해 연간 전년대비 22.1% 감소했다는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공시했다. 전년 동기대비 2000~3000억원의 영업외 손실이 있었다는 것인데, 영풍·MBK는 이 부분에 관해서 고려아연에 추가 설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전량소각을 위해 자사주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2조777억1871만7500원 상당의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5명에서 17명에 이르는 이사 선임의 건은, 영풍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사건(이하, 주총소집허가건)’ 및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사건(이하, 효력정지가처분)’의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안건을 상정하기를 제안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일련의 불법, 탈법적인 행위는 고려아연의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주주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회사 자금을 자신의 자리보전을 위해 악용하는 등 주주가치의 본질을 파괴하고 있다”라며 “최대주주로서 회사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사 선임의 건을 주주제안하며,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구성을 통해 고려아연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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