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당시 발생한 원화마켓 전산장애 관련, 업비트와 빗썸이 각각 31억6000만원, 5억원 상당의 이용자 보상을 확정했다. 또 항후 전산장애 등 사고발생 시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고, 피해보상 및 소통체계도 구축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최고경영자(CEO)·최고기술책임자(CTO),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 원인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해 말 계엄 당시 전산장애가 발생한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 결과, 트래픽 집중에 따른 서버 용량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동시접속자 수용 능력과 관련 업비트는 평소 50만명에서 90만명까지 늘렸다. 계엄당시 54만명이 동시 접속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빗썸도 10만명에서 36만명으로, 코인원은 10만건에서 50만건으로 늘렸다.
계엄 당일 전산장애와 관련해 업비트는 보상신청 1135건 중 53.2%에 달하는 604건(31억6000만원), 빗썸은 187건 중 82.4%에 달하는 154건(5억원)을 각각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코인원은 보상신청 2건 모두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이종오 디지털·IT 부원장보는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시장 특성을 감안해 금융회사 이상의 IT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지난 대규모 전산장애 이후 서버확충과 인프라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시스템 안정성 강화, 장애 대응체계 개선 등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도 전산장애가 빈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미흡사항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안정성 확보의무 등 관련 규제 도입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비트는 보상금 산정방식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고 빗썸과 코인원은 매매오류 발생시 보상을 위한 내규와 업무매뉴얼 관련 보다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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