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회사 복지혜택 유형별 과세 여부 |
구분 |
비과세 |
과세 |
식대 |
20만원 이하 현금 식대 |
현금 식대 20만원 초과분, 복지포인트는 전액 과세 |
사택 제공 |
일반 직원 및 소액주주 임원 |
출자 임원 |
현금 주거비 |
전액 과세 |
무상 및 저리 주택자금대여 |
중소기업 근로자 |
중소기업 이외 근로자 이자상당액 |
업무용 차량 |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때 |
차량 대신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원받을 때 |
건강검진비 |
전직원 동일 조건 지원 |
특정 직급 이상 추가 지원 시 차액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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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F서현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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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이직을 했다. 연봉도 큰 이유였지만, 복지 혜택이 꽤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지급받은 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근로소득에 포함돼 세금이 부과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A씨는 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돈이나 혜택은 모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던 터라 더 당혹스러웠다. 자칫 세금으로 이번에 올린 연봉을 더 까먹을 수 있단 우려에 어디서 어디까지 과세 대상인지 알아보고자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9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회사가 직원들 복지를 위해 쓰는 것이지만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초과하거나 근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엔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편입된다.
식대가 대표적인 예로, 지급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애초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한 종이식권 또는 모바일 식대 플랫폼 등을 통해 식사를 지원할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된다.
하지만 식대를 현금으로 주면 얘기가 달라진다. 2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이를 넘어서게 되면 초과분만큼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현물과 금전 식대를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전자는 전액 비과세지만 후자는 해당 규칙 적용을 그대로 받는다.
복지포인트는 전액 급여로 인식돼 과세가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복지포인트을 두고 공무원은 비과세로 인정되는 반면 일반 근로자는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나 지난해 말 대법원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주거비 지원도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활용되지만 지급 방식과 대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 회사가 사택을 제공할 때 △주주가 아닌 임원 △지분 1% 미만을 보유한 소액주주 임원 △일반직원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외 출자 임원이 지원 대상이 되면 과세가 적용된다.
회사가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급한다면 대상 유형과 무관하게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된다. 사택을 제공받더라도 전기세, 수도료 등 관련 공과금은 거주하는 근로자가 내야하며 회사가 이를 부담한다면 역시 근로소득으로 들어가 과세된다.
회사가 직원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할 경우엔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4.6%)과 직원 대출 금리 간 차액만큼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가령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해당 직원에게 460만원을 이자혜택으로 제공한 것으로 봐 소득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다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자금을 대여 받았을 땐 이 원칙 적용을 받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업무용 차량을 지원 받을 때도 그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 차량을 제공받아 업무 목적에 한해 사용한다면 복리후생으로 간주돼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선택을 한다면 급여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소득세로 과세된다.
건강검진 비용 지원에서도 세부 방식 차이에 따라 과세가 될 수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 조건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회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해당 비용을 납부하면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하지만 특정 직급 이상에 해당되는 이들에게만 추가적인 검진 혜택을 제공해 그만큼 비용이 더 발생한다면 이는 급여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회사 또는 계열사 제품이나 상품은 임직원이 할인가로 싸게 구매하는 경우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이 비과세 된다”며 “이를 초과한 할인액은 연말정산 시 급여로 포함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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