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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 속도나나...도시혁신구역 시너지 효과 주목

도심복합개발 속도나나...도시혁신구역 시너지 효과 주목
서울 도심의 빌딩가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도심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담은 제도 기반이 마련되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다양한 시설과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지 관심이다. 특히 서울 양재역과 김포공항역, 청량리역 일대 등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복합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날 지 주목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관련 주요 사업구역에 대한 개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도심복합개발 지원법은 지난 7일 국토부가 제정·시행한 법안으로 도심복합개발 사업에 대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도심복합개발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이번 규제완화를 통한 개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시혁신구역이다. 도심복합개발 중 성장거점형 사업은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이거나 생활권의 중심지역 혹은 대중교통 2개 이상 교차지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 해당된다.

이럴 경우 건폐율은 용도지역별로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고,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이 자율이다.

실제 앞서 지난해 7월 국토부는 전국에 6곳을 도시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들 6곳은 서울에서는 양재역·김포공항역·청량리역 일대 3곳과 경기도 내 양주시 덕정역·광명시 KTX역·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등 3곳이다. 이들 후보지들은 각 지자체별로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이번 도심복합법 적용 여부도 관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서울에서 지정된 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들은 모두 각 사업장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면 선도지구 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 인근 노후 주거지도 규제완화 혜택이 확대될지 관심이다.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이 이번 복합개발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복합개발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의 최대 50%가 공공주택으로 공급돼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