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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줍줍' 끝났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거주자 중심 개편


'로또 줍줍' 끝났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거주자 중심 개편
지난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줍줍’(무순위 청약)으로 불리던 청약 제도를 개편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가능… 거주 요건도 지역별 탄력 운영

국토교통부는 11일 올해 상반기 중 ‘무순위 청약’ 제도를 무주택자에게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거주 요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경쟁이 과열됐다. 이에 주택 보유자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에 참여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거주 요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실거주자를 우선 보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 크거나 청약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 거주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반면 청약 수요가 적은 지방에서는 기존처럼 전국 단위 청약을 허용할 수도 있다.

■위장전입 방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으로 실거주 여부 확인

국토부는 부양가족수를 늘려 가점을 높이려는 위장전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서류 심사를 강화한다.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의 경우 3년간, 3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1년간의 건강보험 기록을 검토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면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 서류제출 요구와 동시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을 전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