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및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티메프서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한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을 일으킨 티메프 사태로 인해 티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했다. 당시 상품권을 구매했던 소비자 총 1만3537명이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구체적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관련 신청인은 2993명,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신청인은 1만544명이다.
위원회는 티메프 판매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각각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3월 7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를 공고할 방침이다. 이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연규석 상임위원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티몬, 위메프, 해피머니 등 관련 사업자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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