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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PG사 48곳,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수용"…일부 피해 회복

[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여행·숙박·항공 상품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결정이 일부 성립됐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3일 티메프와 판매사,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연대해 신청인들에게 환급할 것을 결정한 데 대해 티몬과 위메프, 일부 판매사와 PG사가 수용했다. 티몬과 위메프, 판매사 106개 중 42개, PG사 14개 중 4개 등 총 122개사 중 48개사(39.3%)가 환급 조정안을 받아 들였다.

위원회 조정안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급하고, 여행사 등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한다는 내용이다.

100% 환급 책임이 있는 티메프가 이번에 조정결정을 수락했지만,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신청인들이 실제 티메프를 통해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정결정을 수용한 판매사(42개) 및 PG사(4개)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원을 보상받게 된다.

다만, 대형 여행사들과 다수의 PG사들이 불수용하면서 해당 업체들과 소비자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2월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통보서를 작성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원은 판매사 또는 PG사의 불수용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신청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