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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급식까지 촘촘하게 관리… 전국 228곳에 취약층 맞춤 영양사 둔다 [국민 먹거리 안전 지킨다]

(中) 식약처, 급변하는 급식환경 선제 대응
아파트 등으로 급식 사업 확산세
연내 안전관리 법적기반 마련키로
사회복지급식센터도 전국 확대
취약층 식품·식생활 양극화 해소

'50인 미만' 급식까지 촘촘하게 관리… 전국 228곳에 취약층 맞춤 영양사 둔다 [국민 먹거리 안전 지킨다]
학교, 기업 등에 국한된 급식 사업이 아파트, 경로당 등으로 확대되면서 이르면 연내 급식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급식 안전 관리 범위가 집단급식소에서 모든 급식제공시설로 확대되고, 급식을 관리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도 구축된다. 아울러 내년까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전국 228곳으로 확대하는 등 식품·식생활 양극화 해소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부터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등 식생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식품안심 징검다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취약계층 식생활 복지 기틀 마련(주춧돌) △사회적 약자 배려 서비스 확대(이음돌)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지원(디딤돌)으로 나뉜다.

취약계층 식생활 복지 기틀 마련의 경우 모든 급식제공시설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률 체계 마련이 핵심 과제다.

이를 위해 연내 '(가칭)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급식 정책의 통합·조정·급식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다. 지원 범위는 현재 50인 이상 특정 다수인에서 50인 미만을 포함한 특정·불특정인으로 확대된다. 특히 관리 체계가 기존 소관 부처별 관리에서 컨트롤타워·총괄 조정으로 바뀐다.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리식품 및 환자용 식품 기준이 신설 된다. 다음달 중 영유아, 환자 등 취약계층 및 취급장소의 특성을 반영해 집단 급식소의 조리식품 관리기준안을 마련한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지난해 114곳에서 내년 228곳으로 확대한다. 노인·장애인 건강상태 등에 맞춘 급식 메뉴를 제공해 영양 섭취·건강관리에 도움주는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소상공인 성장사다리 지원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이 골자다.

우선 축산물 등 식품에 대한 정부 수거·검사 결과는 판정 즉시 온라인으로 자동 통지한다. 적합으로 판정된 식품은 자가품질검사 등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양 성분 예측 모델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영양 성분 검사 비용을 줄이고, 자율영양표시를 유도키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업체 멘토링을 통해 중소 규모 축산물 가공업체의 위생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단순처리 생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현장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의 정보 접근 문턱을 낮춘다. 올 연말까지 청년·장년·중년·노인 등 세대별 식이섭취 패턴 등을 고려해 영양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키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심 징검다리 프로젝트가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에게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식생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