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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조합도 조정 나서야" 야당표 공사비 해결 법안 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협상 공정성 강화

"물가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조합도 조정 나서야" 야당표 공사비 해결 법안 발의
지난달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공사비 급등이 건설업계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법안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시공사와 발주자인 조합 간의 공정한 협상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특히 법안은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법안 통과 시, 시공사 협상력 강화… 조합의 부담은?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몇 년 동안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의 급등은 공사비 상승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신반포4차 재건축에서 GS건설은 공사비를 평당 499만원에서 797만원으로 인상하며 조합과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설계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

복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을 법적 근거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공공사에서는 물가가 급등하거나 설계가 변경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명확히 마련돼있다. 그러나 민간공사에차원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부족해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 요구를 하더라도 조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이나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가능하게해 발주자인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통해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사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복기왕 의원실 관계자는 "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현재 과도하게 재판비용에 쓰이던 비용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민생법안의 차원에서 법안을 발휘했다"면서 "여당도 입장이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실효성, 협력과 신뢰가 핵심 변수

법안이 통과되면 시공사는 공사비 인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돼 조합과의 협상에서 더욱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조합은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게 돼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공사비 상승 문제를 해결하고 협상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공사비 상승이 분양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공사비 조정을 법적으로 강제하게 되면 조합은 재정적인 부담을 더 많이 떠안게 될 수 있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조합이 다음 단계를 밟지 않고 주저함을 유발할 수 있으며 법안의 실행이 조합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한 중견기업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시공사와 조합 간 협상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할 중요한 기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비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업계가 공정한 협상 환경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안이 공사비 조정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건설사가 조합과의 협상에서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공사비 인상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건설업계와 조합 간의 협력과 신뢰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상호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법의 적용이 미비하거나 공사 지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이번 법안은 공정한 건설시장을 만드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비 분쟁을 줄이고 시공사와 발주자 간의 협상 테이블을 보다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법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발주자 간의 협력적인 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업 진행에 있어 상호 간에 신뢰가 없으면 진행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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