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모습. pixabay 제공
[파이낸셜뉴스] 일부 공공수영장에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염소가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공공 실내수영장 20개소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총 3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영장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수도권 소재 공공 실내수영장 20개로, 검사는 지난해 9월 2~12일 진행됐다.
유리잔류염소는 수영장 물을 염소로 소독한 후 물속에 남게 되는 염소다. 농도가 높으면 안구 통증이나 눈병, 식도자극, 구토증세, 피부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농도가 낮으면 유해 세균의 번식·확산을 억제할 수 없어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결합잔류염소는 염소 소독 후 물속에 남은 염소가 땀, 오염물질 등 유기물과 결합해 만들어지는 소독 부산물의 하나다. 농도가 높을 경우 수영장 물의 소독 효과가 떨어지고, 불쾌한 냄새와 함께 안구·피부통증이나 구토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중 한 곳은 수영장 욕수에서 유리잔류염소가 수질기준(0.4~1.0㎎/ℓ 이하)을 초과(1.64㎎/ℓ)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두 곳은 결합잔류염소가 수질기준 (0.5㎎/ℓ 이하)을 초과(최소 0.52㎎/ℓ 최대 0.57㎎/ℓ)했다.
수영장 욕수의 수질기준.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밖에 총대장균군,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산성 또는 알카리성으로 구분되는 수소이온농도, 물의 흐린 정도를 나타내는 탁도 등은 기준에 20개소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대장균군은 포유류의 대장 안에서 기생하는 세균으로 이 수치를 통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의 오염 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물속에 있는 유기물 및 환원성 물질의 양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지표다.
한국소비자원은 법정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수영장의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했으며, 해당 관리주체는 이를 수용해 수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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