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에 운영 가이드 배포 및 권고
서울 서초구 당근마켓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직거래플랫폼을 악용한 허위매물 피해를 막기위해 실명인증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인 간 직거래로 매매 또는 임대차하려는 부동산의 온라인 표시·광고 및 거래 시 적용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광고게시자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관계, 매물 등록 시 필수 기재 정보, 부동산 거래 시 플랫폼 이용자(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 및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토록 했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광고게시자가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광고게시자가 주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또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허위매물 및 신분을 속이고 게시되는 글에 대해 자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 광고게시자는 소비자에게 부동산의 주요 정보인 소재지, 면적, 매물종류, 거래형태, 총 층수, 방·욕실 수, 관리비, 부동산 내외부 시설물 상태 등을 안내해야한다. 거래시에는 거래주요 사항인 대금 지급 방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 시기 등을 협의해야한다.
이와 관련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대해 올해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현재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인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4주간 총 500건의 광고를 표본 조사한 결과,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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