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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율산, ‘제갈량’ 상표권 2심 승소… 2031년까지 보호 유지

주식회사 율산, ‘제갈량’ 상표권 2심 승소… 2031년까지 보호 유지

중국 주류 전문 수입사 율산과 제조사 사천강구순주업유한공사(이하 강구순)가 ‘제갈량’ 상표권과 관련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밝혔다.

율산은 특허심판원(1심)과 특허법원(2심)에서 모두 승소하며, ‘제갈량’ 상표가 2031년까지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율산과 강구순은 중국 내 ‘제갈량’ 상표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강구순제갈양’ 상표 무효심판에서 승리를 거두며 브랜드 보호를 강화했다.

강구순의 대표 제품인 ‘제갈양’은 ‘제갈량이 빚은 술’이라는 의미를 담은 고량주로, 1999년 출시 이후 중국 광동 지역에서 5년 연속 소비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제품은 LG, 삼성 등 대기업 주재원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국내에서도 ‘제갈량주’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고, 현재 ‘제갈량’이라는 한글명으로 공식 수입되고 있다. 한때 2010년대 가소제 파동으로 인해 국내 판매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2013년 율산이 재수입을 추진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를 거쳐 안전하게 유통되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제갈양(제갈량)’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유사 상표 및 병·포장 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이 다수 등장했으나, 현재는 모두 폐기된 상태다. 그러나 2019년 중국 산둥 지역에서 위탁 생산된 유사품이 국내에 유입되면서 허위 광고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판매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율산과 강구순은 2021년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품 수입업체가 ‘제갈량’ 상표의 무효를 청구한 것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결로, 법원은 “산둥제갈량가주업의 선사용 상표들이 ‘제갈량’ 상표 출원 당시 중국에서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율산과 강구순의 손을 들어줬다.

율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도 이번 판결과 동일한 쟁점을 다루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며 “중국 고량주의 본고장인 사천성에서 무형문화재로 선정된 ‘제갈량주’만의 깊고 깔끔한 맛으로 소비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