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기준에 외벌이 기준까지 맞아야 '우선공급' 청약 가능
신혼부부 뒷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결혼 3년차 맞벌이 A씨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기로 했다. 자녀가 없어 신혼특공의 여러 유형 중 신생아 공급은 제외하고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우선공급'으로 청약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확인했다. A씨와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710만원과 100만원, 총 810만원이다.
맞벌이 소득기준(840만원 이하)보다 월소득이 적은 A씨는 안심하고 청약을 접수하려고 했지만 자격미달이었다.
우리나라 청약제도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를 신혼으로 본다. 이 기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으로 내 집 마련에 도전할 수 있다. 지난해 1~9월 전국에서 진행된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신청 건수는 30%를 차지해 생애최초 유형을 제외하면 가장 많았다.
■'소득요건' 따지는 신혼특공…혼자 많이 벌어도 안 되는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기준'이다. 다른 유형과 달리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민영주택 50%, 공공주택 70%)을 상대적으로 가구 소득이 낮은 세대에 우선공급한다.
소득구분도 외벌이와 맞벌이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외벌이라면 월소득이 700만4509원 이하, 맞벌이라면 기준의 120%인 840만5411원 이하여야 한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같은 기준이다.
다만 신혼특공은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외벌이 기준 보다 소득이 많으면 안 된다. A씨 부부처럼 맞벌이 월소득은 840만원보다 적지만 혼자서 월 710만원을 버는 A씨의 소득이 외벌이 기준(700만4509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우선공급 자격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소득기준이 완화된 신혼특공 '일반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일반공급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소득기준이 다르다. 민영주택은 외벌이는 월소득 980만6313원(140%) 이하, 맞벌이는 월소득 1120만7214원(160%) 이하, 공공주택은 외벌이는 월소득 910만5862원(130%), 맞벌이는 월소득 980만6313원(14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우린 월 1120만원 넘게 버는데?" 이럴 땐 '추첨청약'
소득이 기준을 모두 초과한다면 답은 추첨공급이다. 이때는 소득기준뿐 아니라 소유한 부동산가액도 확인해야 한다. 민영주택은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가액이 3억3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은 조금 더 까다롭다. 부부의 월소득은 1400만9018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부동산가액은 2억1550만원 이하일 때 청약할 수 있다. 또 자동차가액을 확인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더 높은 차량가액을 산정한다. 차량가액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지분이 1%라도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가액은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해 신혼특공에 신생아 우선·일반공급이 신설되면서 물량이 우선 주어져 추첨청약은 소수의 물량만 배정되거나 상위 유형에서 미달이 발생했을 때만 나타날 수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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