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약의 지주회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구조.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370억원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와 A제약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피 상장사인 A제약의 지주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는 3월 말부터는 4~6배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증선위 조사 결과, A사 실소유주인 창업주 2세는 미리 알게된 신약개발 임상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함으로써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아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당국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제약회사(A사)의 최대주주 및 지주사인 B사는 A사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가족회사이다.
창업주 2세인 C는 A사의 사장, B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했다.
당국 관계자는 “A사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했으나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고, 이를 알게 된 C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B사가 보유한 A사 주식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부자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며, 손익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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