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2024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3개
“부실기재 과다·반복되면 공시심사 강화”
2024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오는 5월 실시할 2024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미리 공개했다. 기재 미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부실 정도가 과도한 기업에 대해선 공시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8일 ‘2024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16개를 사전 예고했다.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3개다. 오는 5월 중 중점점검이 실시되고 기재 미흡사항은 그 다음 달인 6월 중 해당 회사에 개별 통보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점검 후 미흡 사항을 자진정정 하도록 안내하되 중요사항 부실기재가 과다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무사항은 다시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여부다. △요약(연결) 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등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 5가지가 이에 포함된다.
다음은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다. 여기선 구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결과 및 감사인 의견 △운영조직 등 3가지를 살핀다.
끝으로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다.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 감사사항 등 △감사보수 및 시간 등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 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회계감사인 변경 등 5가지가 여기 들어간다.
비재무 점검 사항으로는 우선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이 있다.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 보고서,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목적, 취득 및 처분·소각 계획 등 공시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주주제안 등 소수 주주권 행사 내역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진행 상황 등도 살펴야 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