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 활성화...부산·대전·안산 등 3개 철도 지하화사업 착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건설경기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 건설사에 8조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지원한다.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부산·대전·안산 등 3개 철도 지하화 사업도 상반기 내 우선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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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건설사에 최대 5조원 투입...책준 손해배상 조정
정부는 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사들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대출 4조원과 보증 4조원 등 모두 8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는 최대 5조원 규모 유동성을 지원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서다.
공사비도 현실화해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은 상반기내 개정한다. 턴키 수의계약 시 설계기간을 물가에 반영토록하고 일반관리비를 높이는 한편 물가 보정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올해 1·4분기 내 완료한다.
건설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추진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방안은 오는 3월 마련한다. 책준 기간에 따라 손해배상 규정을 개선해 준공 지연 시 배상 비율을 20~60%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지난해와 올해 비수도권은 100%, 수도권도 50% 감면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 지원과 용적률 상향을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보증도 늘려 아파트에 비해 자금 경색 우려가 높은 비아파트·비주택 사업 PF 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사업자보증 보증료 우대항목을 신설하고, 안정적 자기자본비율을 통해 시행자가 개발·운영하는 개발 사업은 도시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재정집행도 신속히 한다. 올해 국토분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7조9000억원 중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5000억원을 집행한다. LH(21조6000억원)와 철도공단(6조2000억원), 도로공사(4조8000억원)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도 상반기 집행하고 신축매입임대는 착공 시 매입금의 10%까지 추가 지급한다. 환경 SOC 사업예산 5조원도 상반기 중 3조6000억원을 집행해 침수방지 시설과 첨단산업 용수기반 등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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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활성화, 부산·대전·안산 철도지하화 착수
이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에 나선다.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위해 철도 지하화 3개 사업은 상반기 내 우선 추진한다. 모두 4조3000억원 규모로 부산과 대전, 안산 등 3개 사업이다.
부산은 부산진역과 부산역 구간을 북항재개발과 연계 개발해 경부선 선로 부지에 인공지반을 조성한다. 대전은 도심 내 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해 조차장 이전으로 확보된 지역을 개발하고, 안산은 초지역에서 중앙역 구간 안산선을 지하화해 주변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컴팩트시티를 조성한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상반기 내 보상을 착수해 산단 도로사업 턴키 발주에 나선다.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는 산업·물류단지 등 국가·지역전략사업도 이달 선정한다. 지역 관심이 높은 지역활력타운 10곳과 민관상생 투자 협약 5곳 등은 3월 공모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매입한다. 3000가구 규모다. LH가 든든전세 프로그램을 활용해 낮은가격에 매입 후 입주자가 6년 간 시세보다 낮게 전세 거주한 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전환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10년간 전세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는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85㎡이하)의 경우에도 허용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한다. 3000가구가 올해 목표로 현재 약 3800세대의 사전 감정평가 등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에는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도 신설한다.
지방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도 높인다.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시 경상성장률(3.8%) 초과를 허용한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7월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경우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비율 조정여부를 4~5월 중 결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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