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
연 1회 이상 자산 사후관리 의무화
실사 점검 등 체크리스트도 신설
오는 4월부터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대체투자 절차가 깐깐해진다.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전면 개정해 자체 대체투자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을 의무화하고, 브로커·딜소싱의 평가 및 검토 절차를 마련토록 한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투자자산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시했다. 이를 통해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인다는 것이 당국 목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자산운용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19일 이같이 밝혔다. 대체투자 업무 전반의 주요 단계별 관리 체계 등을 담은 이번 모범규준은 각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내규 반영 일정 등을 감안해 오는 4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가 수익원 신규창출 및 다각화 일환으로 해외부동산 등 대체투자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리스크 대응 역량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6월말 기준 증권사·자산운용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83조70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인해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가 투자한 대체 자산의 부실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일부 투자는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투자심의위원회와 브로커·딜소싱 검토절차 부재, 투자자산에 대한 형식적 현지실사, 리스크관리 부서의 견제기능 약화, 투자자산 사후관리 부실 등 대체투자 과정 전반의 리스크 관리에 취약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은 업계 모범 사례를 반영해 주요 단계별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이행 방식을 담았다. 우선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의사결정기구 의결정족수 및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또 대체투자자산을 투자형태, 만기 분포, 지역 등으로 세분해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도 신설했다.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소개자와 투자처 발굴(딜 소싱)을 검토 및 평가하는 정책과 절차를 신규 마련하고, 투자 형태별(임대형 등) 특성을 감안해 중도계약 해지 등 공실위험 등을 주요 리스크로 추가 인식토록 했다.
현지 실사 점검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도 신설했으며, 각 사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에게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계획을 승인하는 의사결정기구 내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역할과 권한을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사후관리도 엄격하게 진행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산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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