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회장, 중견련 제12대 회장 선출
중견기업 위한 상속·증여세 개선 요구
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련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중견련은 지난 19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최 회장을 제1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제12대 회장 후보에 추대, 지난 3일 열린 이사회에서 회장 선출안이 의결됐다. 최 회장 임기는 오는 2028년 2월까지 3년간 이어진다.
최 회장은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경제가 보다 풍요로운 국민 삶의 터전을 이루는 원리에 이견은 있을 수 없다"며 "상속·증여세제 개선은 물론 우리 사회 발전의 핵심 과제임에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22년 2월 제11대 회장 취임 이후 중견기업계 오랜 숙원인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p) 인하 △미환류 소득 법인세 대상에서 중견기업 제외 △상속세·증여세 과세 특례 대상·한도 확대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력 고용 허가 등 법·제도 혁신을 이끌어냈다.
최 회장은 "중견련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중견기업 미래를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 개선, 경제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중견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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