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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배달앱 주문 10만원 매장이 상위권?" 상생요금제 앞두고 불만 속출[자영업자 천태만상]

"하루 배달앱 주문 10만원 매장이 상위권?" 상생요금제 앞두고 불만 속출[자영업자 천태만상]
서울 시내 배달의민족 배민1 스티커 부착된 한 카페에 배달 기사가 주문한 음식을 들고 나서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가 상생요금안을 내놨지만 도입 전부터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매출 상위 35% 이내인 매장은 최고 중개이용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이 부과되는 구조인데, 매출이 크지 않은 매장인데도 불구하고 상위 매장으로 분류된 건 부당하다는 것이다.

2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예상 적용된 배민 이용료율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하루 해봐야 (배민 주문이) 10만원 들어오는데 상위 35% 이게 말이 되냐. 어이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소상공인도 "일주일 1~2건 주문이 들어온 사장님도 (상위) 35%"라며 "이러면 그냥 배달료만 500원 올라간 게 된다"고 말했다.

최고 중개이용료인 7.8%를 적용 받는 매장은 매출이 큰 대형 프렌차이즈 정도인 줄 알았는데, 간간히 버티는 매장들마저 상위 35%로 분류돼 충격이 크다는 분위기다. 실제 배민 일매출 10~15만원 수준인 가게들이 상위권으로 분류되면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배민 상생요금제는 오는 26일부터 도입 예정이다. 배민은 3개월 간 배민1플러스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적용할 생생요금제 구간을 산정하겠다고 정한 바 있다.

중개 이용료율은 최고 7.8%(상위 35% 이상), 6.8%(35~80%), 2%(80% 미만)으로 나뉜다. 배달비도 매출 규모에 따라 2400~3400원(상위 35% 이상), 2100~3100원(6.8%), 1900~2900원(6.8% 이하)으로 차등 부과한다.

매출 규모는 총 3개월 동안 배민1플러스로 고객이 주문한 전체 음식값(점주 부담 고객 할인 비용 제외)을 배민1플러스 광고 라이브일 수로 나눈 일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배민1 등록만 하고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는 업체들까지 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매출이 적은 매장들도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는다는데 있다. 상생요금제는 매출이 적은 매장들의 수수료를 낮춰준다는 취지였지만, 상위 35%에 매출이 크지 않은 매장도 포함되면서 불만이 나오는 모양새다.

석달 매출이 총 50만원인 매장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도 3단계인 50~80%로 분류되면서 "폐업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산출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매출이 거의 없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2.0%를 적용받는 하위 20% 점주에 포함되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배민 관계자는 "많은 업주들은 보통 배민배달과 가게배달, 포장을 함께 이용하고, 타사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홀 영업도 같이 한다"며 "하루 배민배달 10만 원 주문이 해당 매장의 전체 매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배민 관계자는 "운영을 하지 않는 가게가 선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산정 기간동안 1일 이상 운영된 가게를 대상으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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