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따지는 재개발·재건축...안전도 위협
용산 56살 아파트 천장 무너짐 사고
낮은 사업성과 갈등 탓에 15년 정체
'재건축 촉진법' 등 제도적 장치 필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구축 아파트에 베란다 콘크리트 갈라짐 현상이 나타났다. 사진=독자 제공
서울 용산구의 한 노후한 아파트에서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서울 용산에서 집 천장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후 아파트 거주민들 사이 안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정비사업 추진은 곳곳에서 멈춰있는 실정이다. 정비가 시급한 낙후지역의 경우 사업성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용산 아파트 재개발, 15년째 공회전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고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은 "우리나라는 집이 무너지든 말든 사업성이 나와야 재건축을 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구축아파트 주민은 "우리 집도 베란다 바닥이 갈라져 있어 천장 붕괴 사고가 남 일 같지 않다"면서도 "정비사업은 돈이 돼야 진행된다는 인식이 문제"라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용산구 한강로1가 삼각맨션은 1970년에 준공돼 올해로 입주 56년차를 맞았다. 안전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은 삼각맨션은 110볼트 전기를 사용 중인데다 외관만 봐도 노후 정도가 심각하다. 하지만 이곳 일대 재개발 사업은 2010년 첫 논의를 시작한 후 15년째 공회전 중이다.
초기에는 구역 내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 중인 한국전력공사가 재개발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정체됐다. 2016년에는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며 한전도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주민동의율이 부족해 중단됐다. 이후 용산구청이 나서서 정비구역 지정 용역 수립을 공공에 맡기도록 했고, 삼각맨션지구와 한국전력공사지구를 분할해 따로 재개발 하는 계획을 짰다.
지난해 5월 공랍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130가구가 57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섞여 있는 용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일괄 종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쓸 수 있게 했다.
■낮은 사업성이 발목
하지만 공공의 개입에도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낮은 사업성'이라는 핵심적인 문제 탓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높은 공사비와 시장 침체에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시공사를 모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업성이 정말 높았다면 사고가 나기 전 어떻게든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곳의 추정 비례율은 90.41%로 사업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비례율이 100%가 넘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100% 아래일 경우 부담해야할 분담금이 생긴다. 결국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이 무기한 방치되기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관측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재건축 촉진법)이 계류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 한시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해주는 것이 골자다. 역세권은 법정상한의 1.2~1.3배, 그 외 지역은 1배~1.1배까지 허용토록 했다.
삼각맨션은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과 도보 4분 거리 역세권이다. 용산구는 연내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용적률이 최대 1.3배 상향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재건축 촉진법 등의 민생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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