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가능
하지만 세대 분리된 직계존속이 유주택자라면 해당 안돼
견본주택을 보고 있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전셋집에 거주 중인 A씨는 대학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 아버지는 고향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 올라오지 않았다. 어머니와 함께 산지 3년이 넘자 A씨는 '노부모 특별공급' 유형으로 민영주택 청약에 넣어 당첨됐다.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는 안도감도 잠시, A씨는 얼마 뒤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소득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인 본인과 직계존속이 3년간 함께 거주한 이력만 있다면 지원할 수 있어 신청했는데 A씨는 청약 무효 처리가 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면서 노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은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까지 확대됐다. 민영주택에 해당 유형으로 청약할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사실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직계존속은 장인, 장모, 시부, 시모와 같은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를 포함한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 유의할 점은 2가지다. 첫 번째는 부양 기간이 3년 이상 '계속'됐어야 한다는 점이다. 모집공고일 기준 직계존속이 3년 이내에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 번째는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뿐 아니라 세대가 분리된 직계존속 역시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A씨의 경우 함께 전셋집에 살고 있는 어머니와 본인은 모두 무주택자지만 고향에 남아 있는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세대 분리가 됐더라도 직계존속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이 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만약 A씨의 아버지가 주택을 팔고 몇 년 뒤 다시 청약에 도전한다고 해도 무주택 기간 산정에 주의해야 한다. 민영주택 노부모 특별공급은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가점제 무주택 기간 산정 시 피부양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노부모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양 중인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부모님을 모두 부양한다면 둘 중 한 사람만 65세를 넘겼다면 청약할 수 있다.
지역별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갖췄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1순위 요건은 청약하려는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다. 민영주택은 거주 지역에 따라 규모별 예치금액 기준도 다른데 청약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라면 청약통장을 가입한지 2년이 지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 기준 금액 또는 납입인정 회차를 충족해야 한다.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은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공공주택은 맞벌이 200% 이하) 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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