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금융감독원.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기동 검사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독을 추진한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 규제를 정교화하고 자기자본 규제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증권·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 금융투자사 임직원 27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국내 자본시장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되면서 내부통제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자본시장 리스크 관리, 불합리한 영업관행 및 불법행위 엄단, 금융투자산업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 부원장보는 “금융투자업계도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책임이 보다 명확해지는 만큼 실질적인 내부 통제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당국도 주관사·운용사·판매사 및 계열 증권사·운용사 등에 대한 연계검사를 실시해 연계 불법행위와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자본적정성 지표로서 실효성과 유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관리수단(LMT) 도입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책준형 토지신탁에 대해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험 수준별 재무건전성과 사업장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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