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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최윤범 회장 등에 4000억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등은 선관주의의무 위반"

영풍, 최윤범 회장 등에 4000억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입장문을 정리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영풍은 최근 최윤범 회장과 노진수 부회장, 박기덕 사장 등 3명을 상대로 회사에 4005억원을 배상하라는 주주대표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등과 관련해 고려아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노 부회장과 박 사장은 전현직 대표이사로 최 회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그대로 집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영풍 측은 대표 사례로 우선 최 회장은 사모펀드 운용경험이 전무한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영하는 8개 펀드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사회 승인조차 없이 독단적인 판단으로 무려 5600여억원을 투자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례적으로 높은 관리보수를 지급하고 최소수익률에 대한 조건도 없이 수익금을 높게 분배하기로 하는 등 원아시아파트너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 회장 등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영풍은 최 회장과 이들 경영진이 미국의 신생 전자폐기물 재활용업체 이그니오홀딩스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을 알면서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가치평가)를 책정하고 초고가로 인수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이그니오의 최초 지분 인수 당시에는 2021년 말 기준(잠정실적) 자본 총계 약 110억 원, 매출액 약 637억 원으로 공시했으나, 잔여 지분 완료 시점인 그해 11월에는 2021년 결산 후 재무자료상 자본 총계 -19억 원, 매출액 29억 원으로 공시해 불과 4개월 사이에 서로 다른 재무현황이 공시됐다"며 "고려아연은 이그니오홀딩스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매출액 28.71억 원의 무려 203배에 달하는 5800억 원에 인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요구를 넘어 고려아연 경영의 정상화와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최대주주로서 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하며 독단적인 경영의 책임을 지게 하고, 일반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