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고객센터 전경.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및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관련, 업비트 신규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금지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을 최종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기간은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다.
FIU는 두나무 이석우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통보했으며,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 조치도 내렸다.
영업 일부정지 조치 사유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이다. 앞서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하반기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 특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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