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대기업의 1kg 초과 대형 제품에 대해 규제 적용
대기업 출하 허용량 하향 조정...OEM은 무제한 허용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두부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26일 개최, 생계형 적합업종지정을 심의·의결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간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지난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그간 국내 두부산업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소상공인들은 사업체 수, 고용, 시장점유율 등의 감소로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판매량과 판매액은 39만7000t, 8200억원으로, 각각 12.4%, 51.8%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은 3.6%p 감소했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 등의 확장을 제한하되,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제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 용량(1kg 초과) 제품으로 한정한다.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의 경우는 용량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상공인 보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대상 제품의 출하 허용량을 두부 시장성장세(5년간 약 15% 내외)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만 허용하도록 의결했다.
다만 대기업 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하기로 했다.
김우순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나아가 두부 산업은 다른 적합업종과 달리 성장세에 있는 만큼 대기업 규제와 별도로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고시할 계획이다.
이달 기준 10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운영 중이며, 중기부는 대기업 등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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