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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ATS 출범 맞춰 중간가호가 등 신규 호가 도입

한국거래소, ATS 출범 맞춰 중간가호가 등 신규 호가 도입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다음달 4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출범을 앞두고 신규 호가를 신설하고, 상장폐지 여부 결정 시 ATS 거래분까지 합산하는 등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거래소는 투자자의 다양한 주문 형태를 반영하기 위해 중간가호가, 스톱지정가호가 등 신규 호가 방식을 도입한다. 중간가호가는 최우선 매수호가 가격과 최우선 매도호가 가격의 중간 가격으로 체결하는 호가를 의미한다. 정규시장 접속매매시간에 주권 및 예탁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에 해당하는 종목만 허용된다.

스톱지정가 호가는 직전 가격이 투자자가 사전에 설정한 스톱 가격에 도달하는 경우 지정한 호가가격으로 매매 거래에 참여하는 호가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및 단기과열 종목 지정 시 ATS 거래 대금까지 합산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 종목에 지정될 경우 투자자들은 익일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다.

거래소는 거래량 관련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도 대체거래소의 거래분을 합산해 판단하도록 정비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에 미달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개 반기 연속 미달 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데, 이때 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을 합산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 중요 공시 발생으로 인한 매매거래 정지 시 해당 정보를 ATS에 제공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도 개정한다. 거래소는 회원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에 ATS의 업무 기준을 추가해 ATS 거래참가자가 시장감시규정 및 ATS의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감리할 예정이다.
또 ATS 시장 감시를 위해 ATS 호가정보 등의 구체적인 요구 방법을 신설한다.

거래소는 내달 1일 신규호가 도입 및 통합 시장운영·청산·시장감시를 지원하기 위한 최종 시스템 가동 여부를 결정한 후, 최종 테스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ATS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운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안정적인 시장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