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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의결권 모아 대주주 행사" SPC 등장 [판 키우는 주주행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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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주주행동주의
증권사 前 임원들 'HSIS' 설립
법인이 개인에 주식 위탁받아
단일대주주 확보해 권리 행사
김영수 대표 "첫 타깃 화승인더"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모아 대주주 지위를 행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국내 처음으로 등장했다. 법인이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위탁받은 주식으로 일정부분 지분을 확보해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기존과 차별된다. 최근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활발히 논의 중인 가운데 주주행동주의가 한 단계 진화 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전직 대형 증권사 임원 출신들이 주도해 ㈜HSIS를 설립했다. HSIS는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모아 의결권을 법인인 HSIS 주식회사에 위임해 단일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확보, 최대주주와 동등한 위치에서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세운 법인이다.

이날 김영수 HSIS 공동대표는 "그간 소액주주들의 합산주식 수가 최대주주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1인 지배주주의 권리를 이용해 경영권을 장악한 사례가 빈번했다"며 "기업들이 물적분할, 이중 지배구조 등 1인 지배주주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의사결정으로 1인 대주주의 이익만 추구했다. 실질적인 회사의 주인인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 중인 대기업들을 저지하고자 HSIS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HSIS는 기존 소액주주 행동주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접근하기 위해 설립한 의결권 행사 전문 SPC이다. 위임장을 받아 진행한 기존 소액주주 행동주의 틀을 깼다"며 "각각의 소액주주들이 임치계약서를 작성하고 HSIS 증권계좌에 주식만 이체하면 HSIS 자체가 단일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IS는 이미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설립 등기증을 발부받고 특허까지 출원 중이다. 의결권 위임에 따라 단일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행사하는 합법적인 전문 의결권 대리행사 SPC이다.

김 공동대표는 "경영지배 구조가 바람직하지 못한 기업들에 바로미터가 되고 싶다"며 "또한 반대의 경우인 최고경영자(CEO)가 경영을 잘하는데 대주주 지분이 낮다면 우호 백기사로도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모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펀드 1세대이자 미래에셋그룹 창업공신으로 꼽히는 손동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도 HSIS에 주요주주로 전격 참여했다.

한편 HSIS는 지난 26일 첫 행동주의 타깃기업을 화승인더스트리로 정하고 1차 주주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요구사항은 크게 △실적 증가에 따른 배당 확대 △기존 자사주 보유물량 전량 소각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매년 최소 5%에서 10%대의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