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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개선기간 축소 등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심사 중 기업심사위원회 및 상장공시위원회에서 대상 기업에 부여할 수 있는 개선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코스닥 시장은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개선계획 중요 부분의 이행, 상장폐지 관련 법원의 판결이 예정돼 있는 경우 각 위원회별 최대 3개월의 추가 개선기간이 허용된다.
거래소는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와 실질심사사유가 중복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둘 중 하나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즉시 상장폐지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감사의견 미달 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통해 해소하더라도 이를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선했다.
상장규정 시행세칙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올해 2·4분기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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