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확보 최선 포스터. TS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3일 봄철 개학을 맞아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을 위한 스쿨존 안전운전 수칙을 발표했다.
T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의 안전의무 불이행(37.9%)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30.1%), 신호위반(19.0%)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 중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43.9%(669건)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TS는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준수 및 앞지르기 금지,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경우 후행 차량과 옆을 지나가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며, 어린이가 승·하차할 때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TS는 어린이 보행자들에게도 횡단보도 건널 때 좌우 살피기, 걸으면서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기, 도로에서는 반드시 보도로 통행하기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모두가 함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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