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구 젠아이피 대표,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박민철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원찬 한국인공지능기술산업협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소장,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가천대 교수), 이상용 건국대 교수, 김병필 KAIST 교수, 이소은 영남대 교수(왼쪽부터)가 지난달 27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제공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 지난달 27일 인공지능(AI) 관련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업무)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작년 11월 설립된 인공지능안전연구소(Artificial Intelligence Safety Institute, AISI)는 AI 모델 또는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 방지 및 해소 기술을 연구하는 조직이다. 안전한 AI의 개발과 활용 환경 확산과 국내 AI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AI 안전에 대한 국제적 연대 강화와 규범 정립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꼽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법, 제도 및 윤리적 사안들에 대해 연구하고 필요한 정책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중추적 학회로, 이번 인공지능안전연구소와의 협약을 통해 AI가 안전하게 개발·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AI 안전을 위한 법 정책과 규범이 정립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역할, 해외 인공지능안전연구소 현황,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최근 현안 등을 논의했으며, AI 안전 연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LOI의 체결과 상호 교류를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강점이 결합돼 AI 기술의 안전한 활용과 개발을 위한 법적,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고 한국 내 안정적인 AI 생태계를 확립하는데 양 기관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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