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경영평가 통과하면 재창업도 '창업' 인정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여부 등 확인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성실하게 경영을 해왔다면 폐업 이후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성실경영인의 재기 지원을 돕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에도 제한이 있었다.
현장 요청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창업기업인의 재기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인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 429개에 참여할 수 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우수한 기업인들에 대한 재창업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패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과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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