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CI. 대한주택건설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주택업계가 2·19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보완 조치를 건의했다. 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물량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원 강화 등을 요청하며, 실질적인 대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방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완조치를 정부에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협회는 해당 규모가 지나치게 적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입 물량을 2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축 공급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LH가 매입 가격을 분양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할 경우,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대출 규제 완화가 미분양 해소와 주택시장 회복의 핵심 요소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최소 1년 유예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DSR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유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경우, 해당 주택의 미래 임대수익을 연소득으로 간주해 대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역시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협회는 중소·중견 건설사를 위한 8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추진되고 있지만 보증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과거 건설공제조합의 책임준공보증 상품은 BBB+ 이상,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만 보증을 받을 수 있어,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며 보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협회는 상호금융권(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을 추가 연기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부동산 대출이 위축되면서 신규 여신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까지 압박받고 있어 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세제 지원 확대도 핵심 요구사항이다. 협회는 미분양 취득 시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을 재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과세 특례(주택 수 제외) 정책이 2025년 말까지로 한정돼있어 연장이 필요하며, 적용 대상을 준공 전 미분양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개선도 요구됐다. 협회는 수도권 개발부담금 50% 감면, 비수도권 100% 감면,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재건축촉진법’ 신속 제정 등을 통해 건설사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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