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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 후폭풍'..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 확산

[파이낸셜뉴스] 국내 마트업계 2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제휴처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회생절차에 나선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결제된 금액 회수 지연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CGV와 신라면세점, CJ푸드빌 등 여러 기업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다. CJ푸드빌 계열인 뚜레쥬르와 빕스, 더플레이스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앰배서더호텔도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결정했다.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처는 홈플러스 마트와 익스프레스 외에도 에버랜드, 신라스테이 등 20여곳에 이른다.

HDC아이파크몰, 호텔신라 등도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명동의 대규모 상품권 거래소에서도 이날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매입을 중단했다.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전액 변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변제가 가능해 상당한 정산까지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상품권 사용처 입장에서는 환급금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번질까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티메프 사태 당시 판매자 대금 지급 지연은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상품권 연간 총 발행액은 2000억원대이고 자사 홈플러스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몰 등 자사 채널을 제외한 외부 가맹점 사용 비중은 4% 미만"이라면서 "금액으로 보면 70억~80억원 수준인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11시간만에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에 인수 대금을 빌려준 금융권은 당분간 대출금 회수가 어렵게 됐다. 홈플러스의 채무 조정 대상은 2조원 규모다. 메리츠금융 1조2000억원, 은행 한도 대출 1100억원, 기업어음 2500억원, 매입채무 유동화 자금 3500억원 등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