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수 상한·액면분할·이사회 의장 선임 등 효력 잃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입장문을 정리하고 있다. 고려아연 제공
[파이낸셜뉴스]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지난달 고려아연 임시주총서 결의된 이사수 상한, 액면분할, 이사회 의장 선임 등은 효력을 잃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가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영풍·MBK 측은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 의결권 25.4%를 부당하게 제한시켰다는 취지에서다
법원은 "고려아연 주주총회 결의 사항 중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 배당 도입 안건이 모두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선임한 7명의 사외이사도 직무가 정지됐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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