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 최종 통과
앞서 지난 2022년 4월 결산서 검사로 변경
이로써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실시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된 지 3년 만에 원상복구 됐다.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세무사 등은 그 주체에서 배제되고, 회계법인(공인회계사)만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돌아왔다.
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표로 가결됐다. 기권과 반대는 각각 23표, 2표였다.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이 의결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용어를 변경한 뒤 세무사(세무법인)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이후로 따지면 3년만이다.
다만 서울시장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 제기로 집행정지가 돼 회계감사가 지속됐고,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은 원고 청구 기각 판결 이후부터 결산서 검사로 회귀했다. 실제 결산서 검사로 이뤄진 기간은 5개월 정도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선 다시 회계감사가 이뤄지게 된다. 자연히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공인회계사로 한정된다.
회계감사 시엔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검증하고 결산검사위원이 합동 검사를 벌인다.
지난 2023년 기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개수는 377개로, 사업비 액수로 따지면 약 7300억원이다. 국내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다. 민간위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 권한에 속하는 일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말한다.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수탁기관이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했다.
공인회계사 직역수호위원회를 발족한 정기훈 회계사는 “그동안 서울시는 연 1조원 세금이 집행되는 민간위탁사업에 상대적으로 얕은 수준의 감사를 수행하는 등 감시 사각지대가 발행할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엄격한 회계감사가 다시 도입됨으로써 시민 세금이 보다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도 서울시의회와 같은 입법 조치를 시도했으나, 지난해 12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 처리함으로써 일단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되진 않은 상태다. 경기도 민간위탁사업 규모는 2023년 기준 1200억원(165개)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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