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율을 현재의 80%에서 최대 70%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국회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올라온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조합 설립 동의율을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70%로 낮춰야 한다는 청원은 동의자 1만명을 넘어서는 등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율 개정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9일 최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청원이 등장했다. 이날 현재 14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 내용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현재의 80%에서 75%나 70%로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신속한 추진을 목적으로 하지만 현행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80%로 설정돼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렵고 장기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재개발사업(75%)이나 재건축사업(70%)보다 높은 동의 요건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이는 재개발·재건축사업보다 높은 동의율 요구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토지 등 소유자 간의 이해관계 충돌과 일부 소유자의 반대로 인해 동의율 확보에 실패하고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재개발 사업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요건을 현재의 75%에서 재건축과 동일한 70%로 낮춰야 한다는 청원도 올라왔다. 이날 현재 1만2000여명의 동의를 확보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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