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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 후속 조치를 본격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서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는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 포함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시작으로 한국전기공사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무자를 만나 제도개선 등 건설 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교육과 컨설팅이 시급한 10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3월 중순부터 전문가 3인이 직접 찾아가는 ‘원가계산 방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은 공사내역서를 토대로 한 △설계변경 대상 유무 판별 △적정 단가 산출 △소규모 할증 적용 △공사계약 기본지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업체별 특성에 맞는 추가 교육과 컨설팅도 해준다.
시는 이번 방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건설업계의 계약관련 규정 및 원가계산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도 즉각적으로 청취해 제도개선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맞춤형 교육·컨설팅이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고사위기 건설업계 회생을 위한 핀셋 처방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위한 정책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철폐한 데 이어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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